대성스틸 인권헌장
가. 아동노동 사용 금지
1.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 한, 모든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금지하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아동노동이 확인된 경우 고용을 중지하고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취한다.
2.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으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아동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강제노동 사용 금지
1.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한다. "강제노동"이란 특정인이 불이행으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 하에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 또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형사적 제재에 따른 비자발적 재소자 노동 및 계약 노동을 포함한다.
2. 고객에 공급할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하지 않으며 강제노동규제 적용 대상자나 법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하였거나 강제노동규제를 위반하여 공급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강제노동규제”에는 국제연합(UN),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대한민국 또는 기타 정부 관계당국이 강제노동의 예방과 관련해 수시로 부과, 시행 또는 집행하는 법령, 시행령, 조례, 규칙 또는 조건이 포함된다.
3. 공급망에 대한 위험 기반 실사(risk-based due diligence)를 실시하며, 해당 실사과정에는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사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회사의 공급망을 매핑(mapping)하고, 강제노동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지역, 업체 및 기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된다.
4.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이 명시된 행동규범을 제정한다. 각 협력사는 행동규범을 제정함에 있어 공급망의 어떠한 단계에서든 고객에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행동규범 및 관련 절차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어 제조된 원재료, 부품 등을 협력사가 공급받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5. 임직원 및 거래업체들에게 행동규범 및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6.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 계획을 진행시키고, 강제노동 이용 상황 및 그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 즉시 제공한다.
7. 거래업체에게 동등한 행동규범 및 관련 절차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검사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업체가 각 행동규범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8.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9.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거래업체로 하여금 그 거래업체들에게서 동일한 약속을 받도록 요구한다.
10. 거래업체가 판매제품(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제품에 포함된 제품 포함)의 생산에 강제노동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업체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고객에 알려야 한다.
다. 차별 및 괴롭힘 금지
1.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임금 지급, 복리후생,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채용, 승진, 교육, 훈련 등 고용에 관한 대우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2.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는다.
4. 직원에 대한 성희롱, 정신적·육체적 강요 또는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한다.
라.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1.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한다.
2.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마. 근로시간 관리
1.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한다.
2.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3.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한다.
바. 인도적 대우
1.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한다.
2.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3.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사.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1. 본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윤리적인 채용
1.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직원의 신원확인 서류(신분증, 여권, 운전 면허증 등)를 보관, 폐기, 은닉, 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2. 고용을 명분으로 한 어떠한 유형의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는다.
3. 모든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