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ESG MANAGEMENT · ETHICS

대성스틸 윤리헌장

제정 2024.6.19.

대성스틸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철강산업에서의 선도적인 기업이 되고자 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제품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환경 보호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2

우리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깨끗한 조직을 만든다.

3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를 구축한다.

4

우리는 윤리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사회 윤리와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유혹과 청탁도 배제한다.

5

우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고, 대성스틸 일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언동이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윤리경영 신고
WHISTLEBLOWING · 100% ANONYMOUS

안심 소통 익명 신고 센터

안전하고 청렴한 일터와 윤리 경영을 위하여임직원의 비리·부패행위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영역, 작업장 내 안전 위반 요소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고충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본 센터는 임직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사내 익명 신고 폼 바로가기 →
신고대상 유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안전 / 보건 영역

  • 작업장 내 위험 요소 방치 및 안전 수칙 위반 행위
  • 사내 시설물 파손, 결함 등 임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내 안전 관리 규정 위반 사항
Safety
02

부패 / 부조리 영역

  • 금품·향응 등 부적절한 이익을 지급 또는 수령하거나 이를 제안·약속하는 행위
  •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부정한 금전 거래
  • 회사 공금의 횡령, 배임 및 절도, 사리도모
  • 승진·채용·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및 권한 남용
  • 기업비밀 등 회사 정보 유출 행위
  • 기타 관계법규 및 회사의 반부패경영·윤리경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Anti-Corruption
03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영역

  • 회사 소유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등의 무단 도용 및 침해 행위
  • 기업비밀, 생산 기술 노하우, 핵심 도면 및 영업 정보의 외부 유출·무단 전재 행위
  • 사내 주요 데이터 및 임직원·고객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및 오남용
  • 정품 소프트웨어 미사용 및 사내 IT 보안 규정 위반 행위
IP & Security
04

기타 직장내 고충 영역

  •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차별 대우
  • 성희롱·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기타 불합리한 근무 환경 개선 요구 및 고충 사항
Workplace

신고처리원칙 : 모든 제보는 100%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되며, 시스템상 제출자의 개인정보(이메일, IP 등)는 절대 수집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제보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 조치도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처벌)

본 헌장은 대성스틸의 지속가능경영 원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개정됩니다.